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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무연묘지 이장 및 개장

장묘법인 (주)한국장묘컨설팅  에서는 분묘이장 보상에 관한 문제 발생시 협상, 서류 준비등을 일괄 대행해드립니다.

내땅에 있는 묘지를 신속하게 처리대행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유연 분묘 처리대행
보상 분묘 및 일반 분묘 이장 및 개장을 가족분들과 상의 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연 분묘 처리대행
내 땅에 있는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무연고 분묘를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무연고 분묘 처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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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분묘 (주인없는 묘지) 개장절차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지장물 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개장허가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
분묘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지 신문에 공고
신고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교부
납골당 안치
작업완료 후 무연고 납골당 관할관청 서류 제출










통상적인 분묘이전 보상금 (지자제나 , 혹은 공사 원청시행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령이 발령되면 묘지도 별도의 이장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장공고가 표식주에 의에 장사법 14조 2항에 의거 설치 됩니다.
  • 01

    이장 - 보상금 ; 상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묘지 관습적으로
    애기묘지라고도 합니다.

  • 02

    단장 - 보상금  : 상담 1668-1904

    묘지에 1분의 유골만 매장된 묘지
    (외장이라고도 함)

  • 03

    합장 - 보상금 상담 1668-1904

    묘지에 부부 두분이 함께 매장된 묘지
    (3합장도 합장으로 함)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불법묘지의 경우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3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