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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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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3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6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